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개정 세법은?
해가 바뀌면 정부의 기조와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세법 역시 많은 변화가 생긴다. 세법 개정은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5년도 개정된 세법 중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삼정KPMG 세무 전문가에게 들어본다.
Q. 올해 시행될 개정 세법의 주요 개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년에 시행되는 개정 세법에는 1)경제의 역동성 지원을 목표로 한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2)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그밖에 3)조세체계 합리화와 4)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 고루 담겨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i)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ii)R&D세액공제율 개정, iii)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iv)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 v)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Q. 이중 우리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개정 세법에 대해 설명한다면?
먼저, 2023 과세 연도 투자분을 끝으로 종료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 과세 연도 투자분에 대하여는 10%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며,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기본 공제율도 통합 투자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R&D 세액공제율도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을 기점으로 3년 이내 기업 및 3년 경과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일반 R&D 공제율을 기존 대비 각각 5% 상향하였으며,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하여도 공제율 점감구조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기업에 대하여만 공제율 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우대공제율을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여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 그 외 기업은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종업원 할인 금액이 근로소득의 범주에 추가됨과 동시에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규정 역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결손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이 변동되지 아니하더라도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Q.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세제지원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및 사후관리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 법인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경정청구 기한도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기산되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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