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Korea Desk 편 by 김희수 Director
한국과 싱가포르는 경제적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 문화 교류를 통해 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외교 관계 50주년을 앞두고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싱가포르 Korea Desk에 파견 중인 김희수 Director (heesookim2@kpmg.com.sg) 를 통해 싱가포르의 현 상황과 비즈니스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본다.
#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싱가포르, 한국 기업의 기회 확대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에서 공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서 홍콩(3위)을 앞선 2위를 기록했다. 금융뿐만 아니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LNG 및 원자재 거래 허브로서의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다. 2024년 10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여 기술협력과 스타트업 협력 MO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그리고 LNG 수급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발표된 다양한 개선사항과 싱가포르 진출 시의 혜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기존의 Global Trading Program과 Regional Head Quarters 혜택 외에도, 최근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를 고려해 환급 가능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싱가포르의 세법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싱가포르는 지리적 위치, 풍부한 금융·법률·회계 전문 인력, 기업 친화적인 세법 덕분에 동남아 투자와 지주사 운영의 중심지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특히 국외원천 배당 및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점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지주사를 설립하여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왔다.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Section 10L 규정은 국외원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Section 13W(지분율 20% 이상을 2년 이상 보유 시 안전지대 규정) 외에도 싱가포르 소재 순수지주사(배당 및 양도차익만 발생하는 지주회사)와 비순수지주사 모두 싱가포르 내 실체성 요건(사무실, 인적자원, 의사결정권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남아 투자 매각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은 싱가포르 지주사의 실체성을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는 연결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국제 과세 규정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연결 그룹 단위로 국가별 실효세율을 산정하며,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모회사가 차액을 최종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납부해야 한다. 한국은 2024년 사업연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싱가포르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 소득산입규칙(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모회사가 싱가포르에 납부)과 적격최저한세(싱가포르 내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싱가포르에 납부)를 도입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소재 한국 기업 대부분은 실효세율이 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lobal Trader Program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세제 혜택의 약화에 대비해, 싱가포르는 새로운 투자유치 방안으로 환급 가능한 투자세액공제(Refundable Investment Credit)를 도입해 글로벌최저한세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친기업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 내 사업 확장이나 신규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비즈니스 진행 시 고려할 사항은?
싱가포르는 다수의 해외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파견 주재원이 상당히 거주하는 국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민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기업의 주재원 비자 신청 시 현지 채용된 싱가포르인의 수를 기준으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추가 주재원 파견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현지 채용 인원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 주재원은 일반적으로 사택, 자녀 교육비, 차량 등의 지원을 받으며, 이러한 혜택은 싱가포르 내 높은 생활비(예: 주택 임대료 및 교육비)와 맞물려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싱가포르 및 한국 세법에 따르면, 주재원에게 제공되는 사택 등의 혜택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본사 정책에 따라 파견 혜택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주재원 파견 전 지원 규모와 이에 따른 세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유럽, 미국, 아세안,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다문화 사회이다. 아시아 국가로서 한국과 유사한 비즈니스 문화도 있지만, 다수의 서양권 기업이 진출한 영향으로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 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기업은 이를 고려해 운영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해 Audit, Tax, Advisory 분야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싱가포르 외 주변 국가와 관련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KPMG의 Korea Desk 네트워크와 현지 팀의 협업을 통해 각국의 Function별 전문가와 연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