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9월 10일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후,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회생절차 개시로 재판부가 선임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면, 티메프는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의 인가를 구하게 된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티메프는 현재 상황 하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가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M&A가 성공되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M&A가 아닌 자력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지속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존속형 회생계획 보다는 M&A형 회생계획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회생과 파산, 신청 현황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재기(Turnaround)를 도모하는 제도다.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채권 집행 등을 금지하고 기업의 재기를 지원,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절차다.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
2023년 기업의 회생신청과 파산신청 건수는 각각 1,024건·1,657건으로 회생과 파산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년 8월 말 기준 누적 회생신청 건수는 7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파산 신청 건수는 1,299건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올해 회생·파산신청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대 후반까지는 파산보다 회생에 도전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 이는 202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었고, 최근에는 회생보다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불가피하게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업은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를 우려해 회생절차 진행의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도 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개시결정을 받고 나서 실사를 거친 뒤 인가를 받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나서 계획안이 불인가를 받기도 한다. 회생계획인가를 받고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기도 하는 등 종결까지 이르는 소요 시간과 복잡성이 크다.
가시밭길과도 같은 회생, 성공하려면?
많은 어려움은 따르지만 가능성이 보인다면 기업이 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기업이 소멸하면 기업이 장기간 쌓아온 유·무형자산과 기업가의 경험, 노하우가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현금흐름과 함께사라지기 때문이다. 채무의 감면 등을 통해 회사가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재건을 통해 담보권자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회생의 성공 여부는 공정성·형평성·실현 가능성·합리성을 가진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달려있다. 회생 제도는 회생 절차의 빠른 진행과 인가를 통해 기업 재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화·전문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업회생 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티메프와 같이 매수자를 찾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볼트온(Bolt-on)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자사 기업가치를 높이거나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등 M&A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잠재매수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회생기업이 매각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회생절차나 M&A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제3자 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3자 관리인은 채무자와 그의 채권자 및 주주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회생전략, M&A, 자산 매각, 자본 유치 등에 대해 전문성, 신속성, 공정성 등을 확보한 제3자 관리인은 종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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