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규제 방향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미국 수입 규제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통상 전문가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입 규제 방향성을 살펴보려 한다.
Q1.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수입 규제 방향성은 어떠한가요?
흔히들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민주당은 보호 무역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던 공화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미국우선주의, 경제민족주의적 정책을 펼쳤고, 이를 위해 수입 규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수입 규제 조사를 가장 많이 개시했던 2001년과 2020년은 모두 공화당의 집권 시기였으며, 전례 없는 관세 폭탄을 터트린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의 각 집권 시기별 연평균 조사 개시 건수를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연평균 30건 내외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즉, 적어도 수입 규제의 측면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수입 규제 조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명제가 더욱 합리적입니다. 비교적 최근 기간의 집권당별 수입 규제 조사 건수와 미국의 대중국·대세계 무역적자를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명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 규제가 도입되나요?
트럼프의 공화당은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10%의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교역상대국이 미국산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미국이 상대국의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보다 더 높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호혜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 집권 당시와 유사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예측 불가능하고 일방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보호무역주의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밖으로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연대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또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안으로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을 강화해 수입 규제의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프라투자고용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산업보조금 정책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트럼프가 시행한 제301조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확대해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중국 견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올해 말 치러질 미 대선에서 집권당과 관계없이 미국의 수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주로 중국을 겨냥해온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 경합에 놓여있는 제품이 많아 중국을 겨냥한 수입 규제의 피해를 함께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로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대체해 새로운 수입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트럼프 집권 당시 중국을 겨냥한 제232조 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의 AFA 및 PMS의 활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적자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뿐만 아니라 한국산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수입 규제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고강도의 수입 규제조사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받았던 우리 기업 중 상당수는 이후 계속되는 수입 규제 조사에 대해 IT System과 더불어 통합적인 대응조직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사전 대응을 통한 수출 가격 관리로 연례재심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크게 인하, 기존에 예치했던 관세액을 대부분 환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기업의 경험은 수입 규제 조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고율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주요 경쟁자들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받기만 한다면 수입 규제는 오히려 가격우위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국 내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입 규제 제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응을 위한 기업 내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업 내 통상전담조직을 주축으로 내수 및 수출 판매 가격을 전략적으로 사전 관리함으로써 덤핑마진을 최소화하여, 수입 규제 조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위험이 아닌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C3 박원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