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자 2024년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정KPMG는 석유화학 업종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삼정KPMG는 석유화학업종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본 컨설팅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시면 귀사를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이므로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 개요
- 모집 대상: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업
- 모집 기간: 2024년 8월 1일 (목) ~ 9월 30일 (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컨설팅 수행 기간: 약 8주로, 프로젝트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컨설팅 수행 비용: 무료 (전액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 본 컨설팅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연간 매출규모가 120억을 초과하는 중소/중견기업
-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분류 상 대분류가 “제조업”에 속하며,
그 중 중분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19 코크스, 연탄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기업
(단,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등으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에 의거 공표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됨)
- 본 컨설팅 사업의 지원 대상인 참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시급도/중요도)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경영진의 참여의지 및 임금체계 개편의 실행 가능성
- 업종 내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협조 의지
-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제출 및 심사
- 모집 기간: 2024년 8월 1일 (목) ~ 9월 30일 (월)까지
- 제출 방법: 이메일 (heesangmoon@kr.kpmg.com)로 제출
- 제출 서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첨부 양식 작성)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납부 확인서 - 선정 방법: 심사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 선정 결과: 심사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