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9 [한국경제] 

삼정KPMG CFO Lounge

[한경CFO Insight]

삼정KPMG 박원 컨설팅부문 상무

 

지난해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12월 18일에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EU 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U ETS) 개정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최종법안 발효 및 세부 시행법안 발표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있지만 최종법안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과 정부는 CBAM 도입에 대한 준비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최초 입법안(2021년 7월)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개정안(2021년 12월)의 내용 일부가 반영됐다. 집행위 입법안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대상품목은 기존 입법안의 5개 품목(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에 수소 및 특정 원·부재료(precursors), 스크류·볼트 등 일부 철강 후방제품(downstream products)이 포함되며, 배출범위는 직접배출량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 하의 간접배출까지 적용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 탄소 유출의 위험도가 높은 품목 및 추가 후방제품으로 대상품목 확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2030년까지 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의 전체 대상품목에 대해 CBAM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상품목의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둘째, 도입시기는 2023년 상반기(1월)에서 2023년 하반기(10월)로 늦춰졌다. 다만, CBAM 인증서(certificate) 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초 집행위 법안에서 제안한 시기이자 EU-ETS 무상할당권 폐지가 시작되는 2026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10월부터는 입법안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EU의 수입자는 CBAM 대상품목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무상할당 폐지의 경우 기존 입법안에서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매년 10%씩 감축하는 방식으로 무상할당의 전면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EU ETS 개정안과 연동된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 계획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에 걸쳐 무상할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무상할당 폐지 속도는 후반부로 갈수록 가속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혀 무상할당 전면 폐지 기간의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중 당장 올해 10월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가 돼있지 않은 곳은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CBAM 운영 방안이 입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우리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까지(예상) 과도기 동안 대상 수출 제품에 대해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지금부터 올해 9월까지는 EU 수출총량, 수출제품 톤당 총 내재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내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수출제품 톤당 총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등을 추적 및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보고서 제출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CBAM 최종 법안 및 시행령 도입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 기고에서는 CBAM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환경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투명성, 무결성, 합리성, 추적가능성, 정합성의 측면을 고려한 5단계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