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Hotline

(윤리준법신고센터)

KPMG in South Korea

삼정회계법인은 건전하고 깨끗한 윤리문화를 조성하고 Clean Firm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외부 고발 접수 채널인 삼정KPMG Hotline(윤리준법신고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회계 및 감사관련 부정, 위법, 부당행위 
  • 불법자금세탁 등 금융관련 범죄 
  • 뇌물공여 및 수수 
  • 개인정보보호 
  • 기타 법규/규정위반, 비윤리적 행위 

 

신고내용 처리방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되며,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 입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한 비밀유지 하에 관리되며, 신고자의 요청에 따른 익명성보장 및 비밀유지가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실명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신고내용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예상되는 신고자의 유추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고 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비방, 음해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본 Hotline을 활용하는 것은 법인 내부신고자의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되고, 외부신고자의 경우 소송과도 연계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리준법과 관련 없는 사항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의에 의한 신고의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이는 해당 사안이 결론적으로 문제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KPMG Code of Conduct의 심각한 위반으로서 엄격히 금지되며, 최고수준인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

  • 삼정KPMG Hotline은 1년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 전화 : +82 2 2112 0370
  • Fax : +82 2 2112 3570
  • E-Mail : kr-fmhotline@kr.kpmg.com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GFC 27층 품질관리실 윤리준법신고센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1. 목적: 삼정KPMG Hotline (윤리준법신고센터) 운영, 신고 접수 및 처리
2.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완료일 기준 4년
3.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고 내용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항목, 신고자 이메일 주소

신고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자 분들은 상기 안내문을 숙지해주시고 동의 하에 접수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