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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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Forensic은 기업의 Compliance 및 Fraud risk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삼정KPMG Forensic은 기업의 Compliance 및 Fraud risk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삼정KPMG 포렌식 서비스(삼정포렌식)는 국내 최초로 2002년에 별도의 전문조직을 출범하고 고객사의 부정위험관리에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삼정포렌식의 서비스 조직은 포렌식조사 (FIS, Forensic Investigation Service), 포렌식자문(FAS, Forensic Advisory Service), 포렌식테크 (FTS, Forensic Technology Service) 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플라이언스관련 업무, 부정행위 예방, 조사 및 대응단계까지 포렌식 관련 모든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orensic Investigation Services (포렌식조사서비스)

1)  부정 조사서비스

횡령 및 배임, 법규 및 규정 위반에 대한 혐의가 발생 시, 감사위원회, 경영진 및 법무법인을 위하여 부정의 발생여부를 조사합니다. 삼정KPMG 포렌식 서비스는 Digital Forensic Technology 및 Big Data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법 상 외부전문가 조사 서비스

2018년 11월 시행 외감법 제22조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는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정포렌식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과정에서 발견된 회계부정으로 인한 회계처리기준위반 혐의의 조사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우수한 전문인력과 우수한 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가 조사를 리드하여 내부감사기구가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사안을 명확히 식별, 협의하여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삼정포렌식은 시장에서 증명된 많은 성공적인 조사수행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을 위한 감사인측 전문가 서비스

외부감사법 제22조에 의하여 외부전문가가 선임되어 조사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인 입장에서 부정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감사인측 전문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의 활용) 삼정포렌식은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평가, 조사계획, 조사절차의 리뷰, 디지털포렌식절차의 기술적 검토 등 외부감사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사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부정조사전문가로서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Forensic Technology Services (포렌식테크서비스)

1)   이디스커버리서비스

국제법률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 및 법무법인들은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 전반에 걸친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기관의 조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목적의 내부조사등 다양한 조사에도 이디스커버리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정포렌식은 전자 문서(ESI)의 식별부터 개시까지, EDRM에서 요구하는 eDiscovery 절차를 준수하며 양질의 국내외 eDiscovery 지원 업무를 제공합니다.

 

2)   디지털포렌식서비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 수집, 보존, 분석, 처리 등의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검토, 기업 정보자산 유출 탐지 및 관리현황 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orensic Advisory Services (포렌식자문서비스)

1)   Anti-Bribery & Anti-Corruption Services (반부패서비스)

미국의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및 영국의 UK Anti-Bribery Act의 강력한 법집행에서 알 수 있듯이, 부패 및 청탁에 대해 세계 각국 정부의 규제와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삼정포렌식은 기업의 부패 위험에 대한 평가서비스 및 부패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Anti-Trust Compliance Advisory Service (반독점 규제준수대응서비스)

Fixed Pricing, Output Restriction, Signaling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및 EU 등 글로벌 경쟁당국의 강화된 경쟁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 필요 규제를 검토하고, 각 규제 요구사항 충족 수준에 대한 평가서비스 및 법적 대항력 확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Export Control Advisory Service (전략물자 및 수출통제 대응 서비스)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의 수출통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삼정포렌식은 기업의 수출품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중용도 물품 분류 체계를 진단하고, 바세나르 협약 및 U.S EAR, 한국의 대외무역법에 기초한 수출허가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Information Governance 자문

전자 문서(ESI)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정보, 불리한 정보 등이 넘쳐나고 있으며, 그 정보의 위치 또는 부재 이유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소송, 중재, 조사 등)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위험이 관리된 정보는 그 보유량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히 정보를 식별하고 부재한 정보는 그 정책 근거를 보고함으로써 정보관리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Fraud Risk Management

부정예방, 부정적발 및 발생한 부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회사의 규정, 프로그램, 및 통제시스템을 설계, 구축, 및 평가에 대한 자문서비스입니다.    

·   부정위험평가진단서비스

·   윤리경영프로그램 설계/구축/진단 자문

·   Ethics Hotline 대행 서비스

·   Fraud Awareness Training & Survey

·   Corporate Intelligence 서비스

 

6)   Dispute Advisory Services

국내외 기업간의 소송, 중재 및 조정 사건에 대하여, 회계 전문가로서 Expert Witness,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Support 등과 같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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