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5. [한국경제]

 

삼정KPMG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 기업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 ESG 정보 공시 도입 사례를 설명한다. 도입 과정에서 기업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문제도 소개한다. ESG 공시 조직 운영 노하우, EU 정보공시 규제 동향, 미국과 일본 등 유럽 진출 해외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대응 사례도 공유한다.

EU는 CSRD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기업들은 CSRD상 ESG 공시정보를 현지법인이 소재한 국가에 기존에 공시하는 재무정보와 합쳐 공시해야 한다. EU 역내에 소재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은 CSRD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EU로 수출하는 기업, 공급망이 EU 역내에 있는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회계업계의 중론이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은 황정환 삼정KPMG 상무가 글로벌 ESG 공시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KPMG 글로벌 ESG 공시 서비스 총괄인 얀 헨드릭 그넨디거가 CSRD 최신 동향 및 실무 이슈를 전한다. CSRD의 EU 국가 별 법제화 진행경과와 통합 공시 등 주요 실무 이슈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의 CSRD 대응전략 수립을 제시한다.

KPMG 독일 ESG 담당 파트너인 록사나 메슈케는 CSDDD(유럽공급망실사법)의 최신 동향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을 알아본다. 그넨디거 파트너와 록사나 파트너가 ESG 공시 대응 전반의 ‘EU 케이스 스터디’ 내용도 공유한다. 유럽 상장사 및 주요 해외기업의 CSRD 도입준비 과정과 거버넌스 구축 사례 등이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개최된다. 신청은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인 이동석 부대표는 “공시 의무화에 따른 늘어난 공시 정보와 요구 정합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 차원의 공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유럽 상장사의 CSRD 도입 사례와 이슈를 사전 확인해 한국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