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3 [아주경제]
GE•MS 감사委 회의 횟수 코스피200 기업 2배
"작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분석 결과,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간 의견 대다수 불일치"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3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9호’를 통해 제조 분야 글로벌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이하 GE)과 정보기술 분야 대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구성, 회의, 보수 등의 현황을 국내 주요 기업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분기 1회, 연 4회 정기 회의 개최를 명문화한 사례가 보편적이나, GE는 연 6회, MS는 연 8회 정기 감사위원회 개최를 규정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양사의 감사위원회 규모는 GE가 5명, MS가 4명이며, 양사 모두 감사위원 전원이 회계 및 재무 전문가에 해당했다. 특히 GE의 경우 감사위원 중 과반수(60%)가 여성이며, 감사위원장도 여성으로 조사됐다.
2020년 GE의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는 13회, MS는 11회로, 코스피 200 기업의 작년 감사위원회 평균 회의 횟수인 6.3회의 약 2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GE와 MS의 감사위원은 평균 3~4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으며, 이사 보수 정책상으로도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장을 다른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장보다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20년 전체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평가결론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전체 2,198개 상장사 중 87개사(유가증권시장 23개사(3%), 코스닥시장 64개사(4.5%))이며, 이 중 외부감사인과 상이한 ‘적정’ 의견을 제시한 감사(위원회)는 73개사(83.9%)이고, 경영진 의견이 ‘적정’인 기업은 이보다 많은 78개사(89.7%)로 집계됐다.
미국의 경우,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146개 기업 중 회사의 평가결론이 외부감사인과 불일치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이는 경영진의 자체 평가나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보다 충실히 이행되고, 그 과정에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진실된 평가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우선하여 경영진이 독립적인 평가조직과 절차에 따라 신뢰할 만한 평가결론을 도출해야 하고, 이를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보고 받고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다만, 이러한 환경의 성숙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때,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부감사인과의 충실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내부통제 이슈를 적시에 인지하고 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뿐만 아니라, 감사의견이 제한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리더는 “외부감사인 또한 감사(위원회)나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최근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에는 외부감사인과 회사 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결론이 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고서는 2022년 외부감사인 선임을 앞둔 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외부감사인 선임근거와 선정 지표,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등 주요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위원회 활동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곧 진행될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 안건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실무 정보를 제공했다.
삼정KPMG가 올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비금융업 46개사를 조사한 결과, 26개사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하였으며, 여기에 법규에서 정한 외부감사인 선임근거를 명시한 회사는 96%(25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2019년과 비교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을 명문화하고 선임활동의 기준으로 활용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관련 법규가 시장에 잘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감독에 대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하는 전영순 삼정KPMG ACI 자문위원(중앙대 교수)의 Depth Interview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담은 문상혁 삼정KPMG ACI Professor(영남대 교수)의 기고문을 다루고 있으며, 올해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 및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발표, ESG 모범규준 개정 내용 및 ESG 정보 인증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