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9년 3월호
Korean Tax Update 2019년 3월호
2019년 3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1) 조세뉴스
- 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 EU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최종 결정
2) 예규판례
- 프로축구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과세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국내에서는 별다른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한·일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임
- 구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의 면세유 관련 가산세는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삼지 아니함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의 보유기간에 합병신주의 보유기간은 포함할 수 없음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자동차 판매대리용역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에 공급하는 행정업무 성격의 업무수탁용역은 자산유동화사업의 본질적 요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할 수 없음
- 수입영화상영권을 즉시상각의제대상 또는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해당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음
- 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유상증자된 자본금을 감안하여 평가할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원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현물출자를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리스료가 조세조약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법상으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선박 등 임대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3)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 삼정KPMG ‘가업승계 드림팀’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