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9년 2월호
Korean Tax Update 2019년 2월호
2019년 2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국세청,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기획재정부,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2) 예규판례
- 흡수합병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된 소멸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교부된 존속회사의 합병신주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음
-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음
-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 규칙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님
-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이를 대체하여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권리사용료 전액에 대해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조정액을 산출할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개정 이전에 수령한 배당금의 경우, 선입선출법을 전제로 하여 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할 수는 없음
-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자문기관에게 지급한 쟁점자문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프렌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을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 적격분할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임
-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 [기고] BUSINESS Watch, 토지 측량 다시 하고 조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