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8년 3월호
Korean Tax Update 2018년 3월호
2018년 3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수립
- 기획재정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강화
2) 예규판례
-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여부가 문제된 사례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원천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10%에 의한 세액과 직접 외국납부세액의 차액인 이 사건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면 이를 제외하고 사업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임
- 대리점 영업사원의 영업기술 등을 증대시키기 위한 위탁 교육훈련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함
-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