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8년 2월호
Korean Tax Update 2018년 2월호
2018년 2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
- 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기획재정부,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무회의 의결
-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세청, 사회각계각층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사례 다수적발
-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 제2378호, 2018. 1. 10)
2) 예규판례
-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16. 2. 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면,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함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 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