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8년 1월호

Korean Tax Update 2018년 1월호

2018년 1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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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한국 제외 
  •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TF」 총 50개 국세행정 개혁권고안 마련‧발표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예규판례

  •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보통주, 우선주)을 일괄양도 하면서 발생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은 통산하여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 유효기간이 경과한 미사용 항공권 관련 수입(기간경과발권수입)은 이월결손금에 충당가능한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법인이 승계취득한 해당 산업용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3) 삼정KPMG 조세본부 소식

  • [경정]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 [불복]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
  • [기고] BUSINESS Watch,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리턴즈
  • [기고] 한국경제 머니, 자녀 결혼 시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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