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7년 12월호

Korean Tax Update 2017년 12월호

2017년 12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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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국세청,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번달에 첫 시행

 

2) 예규 및 판례

  •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 취득자가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원고가 제품제작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원고의 직원이 재하도급 회사의 인력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는 등 원고의 책임과 감독 하에 제품을 제작·납품하였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 요청에 따라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으로 물납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1항 제1호 사목의 해당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함
  •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함
  •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함
  •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되었으나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외국법인세액을 신고·납부(원천징수·납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382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3)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그룹 내 계열사들이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은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의 일부를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며 각 계열사는 적립 및 사용된 포인트를 정산하는 경우 2017.3.31.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처분주식의 취득시기

 

3) 삼정KPMG 조세본부 소식

  • [불복]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관련
  • [기고] 한국경제머니, 차등배당, 절세효과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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