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7년 9월호
Korean Tax Update 2017년 9월호
2017년 9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1) 조세뉴스
-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행정안전부, 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2) 예규 및 판례
- 대표이사의 보수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임
-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합병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등기 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대상이 타당함
-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임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 금융·보험업자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하고 남은 잔여사업장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임
-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단지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속한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