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7년 8월호
Korean Tax Update 2017년 8월호
2017년 8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2) 예규 및 판례
-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보는 것이 아님
-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일은 ‘공익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이 아닌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임
-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연장의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합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에 해당하지않음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임
- 구매약정물량과 실제 구매량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매입처 재고량의 증∙감량 및 단가 상승∙하락분 정산액(원료비 보정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판매촉진비를 공제할 수 없음
- 청구법인이 합병을 통해 업종변경을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에 포함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 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 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