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7년 7월호
Korean Tax Update 2017년 7월호
2017년 7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1) 조세뉴스
-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내달 2일 세법 개정안 발표
2) 예규 및 판례
-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그 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한 이자비용은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을 계산 시 차감 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임
- 비영리법인이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어느 시점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가 그 후 타인에게 처분된 경우, 그 토지의 처분수익 계산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취득 당시의 매입가액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임
- 상증법상 주식의 할증평가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되지 않음
-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대금결제에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주권상장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