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7년 6월호

Korean Tax Update 2017년 6월호

2017년 6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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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뉴스

  •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 「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 문재인정부 초대 국세청장, 29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2) 예규 및 판례

  •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과세목적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함
  • 분양보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다음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의제익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데 대하여 동 익금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 신종자본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비용계상하다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그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 및 행정지도 등은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됨
  • 물적분할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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