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7년 3월호

Korean Tax Update 2017년 3월호

2017년 3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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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예규 및 판례

  •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와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의 공동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에 한정됨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확인 등 그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계산 시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함
  •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에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도 포함됨
  • 외국법인에 대한 탄소배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수출에 해당함
  • 합병 시 익금산입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 규모기준 초과로 인한 유예기간을 최초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와 함께 관계기업 유예 배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통화파생상품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여신성가지급금은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함
  •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써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관련 법률 규정상 분할신설 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적격분할조건 중 예외사항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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