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Brief 2017년 3월호
Korean Tax Brief 2017년 3월호
2017년 3월 외국기업을 위해 영문으로 제공하는 Tax 관련 업데이트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 신설
-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심 2016서3808, 2017. 2. 14.)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외국인기술자는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조심2017전419, 2017.03.02)
- 업무용승용차(법인세법 제27조의 2항)과 관련된 유권해석 정리(재법인-320, 2017.03.06.)
-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재부, 홍콩과 과세정보 등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