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관보(DOF)에서 2019년 12월 28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일부 세부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I.          부가가치세법 (IVA)

아웃소싱업체(활용가능한 인력을 통한 용역) 납부액에 대해 6% 원천징수

활용가능한 인력을 통한 용역(일명 ‘아웃소싱’) 업체에 지불하는 납부액의 6%가 원천징수되는 세법이 적용되었으나, 다만 2019년에 CFDI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0년 1월 10일 이전에 지불했을 경우 이 조항은 2019년 조항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 환급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3% 적용 (8% 부가세 적용일 경우 국한)

II.         법인세법 (LISR) 중 추가사항

투과과세단체(Transparent Foreign Entities)에 대한 세법개정에서 이들에게 투자하는 멕시코 거주자 또는 해외거주자의 세금계산시 비용과 투자액도 포함해야 함. 또한 투과과세단체의 개념도 보다 구체화 되었음.

연중 지급된 급여와 전자세금계산서 (CFDI)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신고 및 납부”시스템에 사전에 신고된 형태를 기반으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규정 추가

연방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적용해야 할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IVA)의 원천징수율은 2020년 0.00397%로 상향 조정 (2019년 0.00285%)

III.        연방 세법CFF

세무규정 준수 여부 의견의 공개의무

2020년 현재 연방 세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연방,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공급업체로 참여하는 납세자는 세무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러한 요구사항 준수 절차를 수립해야 함.

세무규정 준수 여부 의견전 세무상국의 사전 검토

납세자가 세무규정 위반행위 기록이 없고 납세자 소재 조회가 불가능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의 손실처리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전에 세무 당국이 우선 해당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세무당국과의 예규(Advance Ruling) 범위 제한

개인 및 기업납세자는 사업의 정합성, 신고대상 거래, 투과과세단체와 외국법인의 세무에 관한 예규신청이 제한됨.

전자인증서 (CSD) 사용에 대한 임시 제한

전자세금계산서(CFDI) 발행 관련 전자인증서 (CSD)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납세자는 의무준수 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파트너, 주주 정보 업데이트

파트너 또는 주주의 변경사항이 있는 법인은 그러한 변경사항으로부터 30 영업일 내에 Annex 1-A의 서류 295/CFF “파트너, 주주의 업데이트 통지”를 제출해야 함.

2019 회계연도 급여 오류에 대한 신규 전자세금계산서 (CFDI) 발행

만일 2019 회계연도 급여 지급시 전자세금계산서(CFDI) 상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은 2020년 2월 29일 내에 해당 CFDI를 취소하고 신규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신규 전자세금계산서의 지급일이 2019년도에 한해 2019 회계연도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됨.

IV.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인세(LISR) 및 부가가치세(IVA)가 2020년부터 개정

해외 거주자가 멕시코 소재 고객에게 디지털 서비스 제공시 (eg.아마존)

2020년 6월 1일 전에 납세자번호(RFC)가 등록된 해외 거주자는 멕시코에 법정 대리인 및 거주지를 지정해야 함. 해당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서류에 따름. 다만 아래와 같은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i)          발급기관(자)명

ii)         발급 소재지(도시 및 국가)

iii)         발급자의 해당국 납세자번호

iv)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v)         서비스 부가가치세

vi)        서비스 내역

vii)        Invoice 날짜 및 서비스(용역) 제공 기간

viii)       서비스 수령자 납세자번호(RFC)

세무당국은 RFC에 등록된 해외 거주자 목록을 2개월 마다 공표

RFC를 등록하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해외 거주자 납세자는 “IVA actos accidentales” 신고형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음.

세무당국은 국외 승인된 멕시코 연방재무부의 은행계좌(Bank account)를 공개하며 납세자는 해당국가의 자국통화로 납부 가능

3자 디지털 중개 서비스 업자의 납세자번호(RFC) 등록(eg. 우버)

3자 중개업자로서 납세자번호(RFC)를 등록하려면 세무당국이 요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만일 2020년 6월 1일 이전에 이미 등록한 경우 해당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경제활동 및 의무사항을 업데이트 해야함.

해당 중개업자는 원천징수 및 납부정보를 보증하는 전자세금계산서 (CFDI)를 발행해야 하고 이 영수증에는 “기술 플랫폼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이를 공표함.

중개업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되는 한 2020년 CFDI가 아닌 PDF 영수증 발행을 선택할 수 있음.

i)          발행자의 이름 또는 회사 이름

ii)         발행자 소재(도시 및 국가)

iii)         발행자의 납세자번호(RFC)

iv)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v)         서비스 부가가치세

vi)        서비스 내역

vii)        Invoice 날짜 및 서비스(용역) 제공 기간

viii)       입금 은행 계좌 번호

ix)        개인인 경우 기술플랫폼을 통해 받는 총 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

x)         청구시 원천징수 된 부가가치세액

서비스 제공 업체가 RFC 코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일반 RFC코드를 지정할 수 있음.

기술 플랫폼을 통한 재화 양도, 서비스 또는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해당 개인사업자는 납세자번호(RFC)를 보유해야 하며, 이미 등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기술 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경제활동 내역을 업데이트 해야 함.

만일 아래와 같은 개인사업자가 기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중개업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해당 개인의 세무의무사항을 충족할 수 있음.

i)          수입이 기술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였으며 해당 연도에 MX$ 300,00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ii)         관심 납세자 그룹(el régimen de incorporación fiscal)에 등록되어 있고 언급한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연간 수입이 총 MX$ 2,000,000 미만인 경우

관심 납세자 그룹(el régimen de incorporación fiscal)에 속해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개인납세자가 만일 해당 플랫폼이 아닌 다른 사업방식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IEPS)를 수령함.

기술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재화 양도, 일반 서비스 및 편의서비스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CFDI)를 발행하고 구매자에게 이메일로 송신

기술 플랫폼을 통한 재화 양도, 일반 서비스 및 편의서비스를 중단한 개인사업자는 경제활동 내역을 업데이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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