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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감독 가이드는?
      2028년(FY2027)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의 공시 체계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기업은 ESG 활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가치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신뢰성 있게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와 ESG Reporting & Assurance(R&A)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감독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과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 기후 공시 준비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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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속가능성 공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공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과를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소통 수단에 가까웠고, 기업별 기준이 상이하여 비교가능성이 부족하고 그린워싱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확정과 단계적 의무화는 규제 기반의 표준화된 정보 제공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2026년 7월 확정된 로드맵에 따라 2028년(FY20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와 동일한 채널·시점에 공시됩니다. 나아가 2030년부터는 제3자 인증도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공시는 재무보고 수준의 엄격성과 신뢰성,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체계를 전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확한 중요성 판단 기준, 일관된 산정 방법론, 책임 있는 내부 거버넌스를 포함한 전사적 관리체계 구축을 필수 요소로 요구하며, 이는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거버넌스에서 감사위원회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나요?
      이사회는 지속가능성 공시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재무보고 감독에 대한 전문성과 법적 권한을 갖추고 있어, 재무제표와의 연계성과 외부 인증을 요구받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감독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기구로 평가됩니다.

      그 역할은 기존 회계감독 역할의 확장선에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재무제표 감독이 ‘지속가능성 정보 감독’으로 확장되어, 공시기준과의 정합성,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 재무제표·사업보고서·지속가능성보고서 간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독이 ‘지속가능성 공시 내부통제(ICSR) 감독’으로 확장되어, 관련 통제·절차가 재무보고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계·운영되는지를 감독합니다.

      셋째, 외부감사인 감독이 ‘외부 인증인 감독’으로 확장되어, 인증인의 적격성·독립성,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 결과 검토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감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규정이나 직무기술서에 그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문서화·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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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가 기후 관련 공시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감사위원회는 기후 공시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업 공시로 인식하고,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첫째, 기후 공시 거버넌스입니다.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배분·문서화되어 있는지, 담당 기구와 인력이 기후 위험과 회계·재무보고 간의 연계를 이해할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공시된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공시 정보의 품질입니다. 중요성 판단의 합리성과 데이터의 정확성·검증 가능성을 살피되, 특히 공시 간 정합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성보고서 간 배출량 수치나 감축 목표가 다르다면, 이는 데이터 생성·검증 과정이 재무보고 통제 체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후 위험이 감가 상각·손상검토 등 재무제표의 인식·측정과 회계추정에 일관되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위험관리 체계와 내부통제입니다. 기후 위험이 전사적 위험 관리(ERM)의 식별–평가–대응–모니터링 전 과정에 통합되어 있는지, 관련 데이터·프로세스에 재무보고 수준의 내부통제가 적용되고 내부감사로 독립적으로 검증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인증입니다. 인증 범위가 중요한 기후 정보를 축소·왜곡 없이 포괄하는지, 인증기관이 기후와 재무보고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식별된 미비점이 내부통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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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규 ACI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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