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301조 관세 확대,
국내 수출 기업의
대응 전략은?
대응 전략은?
미국이 7월 23일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최종 조치를 발표하고 국가별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제301조 관세 조치가 국내 대미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관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알아본다.
무역법 301조 관세, 무엇이 달라지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3일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최종 조치를 발표하고, 다음 날인 7월 24일 오전 0시(미 동부시간)부터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2일 조사 개시와 6월 2일 USTR의 위법성 판정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같은 시각 만료된 무역법 제122조 임시관세(10%)를 사실상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대상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국가별로 관세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약속한 17개국에는 10%의 일률 관세가 적용된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세율과 제301조 관세를 합산해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12.5% 합산 상한이 적용되는 그룹에 포함됐다. 따라서 품목별 MFN 세율이 12.5% 이상이면 제301조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2.5% 미만인 경우 그 차액만큼 제301조 관세가 추가되어 총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설계됐다. 반면 중국·베트남 등 나머지 국가에는 기존 MFN 세율에 12.5%가 추가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품, 자동차·부품, 목재, 반도체 등 통상법 제232조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과 민간항공기, 의약품, 인도적 지원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USTR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당초안보다 471개 품목을 예외 목록(AnnexⅡ)에 추가했다. 선적이 이미 완료된 경유화물에 대한 유예는 2026년 7월 28일 자로 종료되어 현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품목에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대상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국가별로 관세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약속한 17개국에는 10%의 일률 관세가 적용된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세율과 제301조 관세를 합산해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12.5% 합산 상한이 적용되는 그룹에 포함됐다. 따라서 품목별 MFN 세율이 12.5% 이상이면 제301조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2.5% 미만인 경우 그 차액만큼 제301조 관세가 추가되어 총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설계됐다. 반면 중국·베트남 등 나머지 국가에는 기존 MFN 세율에 12.5%가 추가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품, 자동차·부품, 목재, 반도체 등 통상법 제232조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과 민간항공기, 의약품, 인도적 지원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USTR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당초안보다 471개 품목을 예외 목록(AnnexⅡ)에 추가했다. 선적이 이미 완료된 경유화물에 대한 유예는 2026년 7월 28일 자로 종료되어 현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품목에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 관세 부담을 어떻게 줄일까?
관세 부담은 기본적으로 ‘관세율 × 과세표준’으로 결정된다. 기업이 주목해야 할 영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적용 관세율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첫째, 관세율을 결정하는 HS Code와 원산지를 점검해야 한다. 관세율을 결정하는 출발점은 해당 물품의 HS Code다. HS Code에 따라 기본 관세율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301조 관세 적용 여부와 다른 무역구제 조치와의 중복 여부 등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미 수출품목별 HS Code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그 분류 근거가 충분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미국 세관과의 견해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품목분류 사전심사(Binding Ruling)를 활용해 사전에 유권해석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비특혜원산지 역시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비특혜원산지는 FTA 적용 여부와 별개로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여러 국가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거나 가공·조립하는 기업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 그룹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HS Code의 제품이라도 원산지 판정 결과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조공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산지 판단의 근거를 사전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필요할 경우 CBP 사전심사를 통해 원산지에 대한 해석을 확보하거나, 사전심사 신청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관련 검토자료와 근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해 향후 세관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관리해야 한다. 관세율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직접 낮추기 어렵다. 반면 과세표준은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관리할 여지가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퍼스트세일(First Sale)이다. 제조자 → 중간판매자 → 미국 수입자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는 최종 판매가격이 아닌 제조자와 중간판매자 간 최초 판매 가격을 미국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간 유통단계의 마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절감 효과도 커질 수 있다.
Reconciliation 제도도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으로 수입한 이후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연말 가격조정이 발생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수입 당시 신고가격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CBP의 Reconciliation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하에 사후 가격조정을 반영할 수 있어 관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수출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가격이 관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 따라서 원가와 정상적인 이익 수준, 제3자 거래가격, 미국 수입자의 기능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법상 방어 가능한 가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비특혜원산지 역시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비특혜원산지는 FTA 적용 여부와 별개로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여러 국가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거나 가공·조립하는 기업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 그룹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HS Code의 제품이라도 원산지 판정 결과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조공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산지 판단의 근거를 사전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필요할 경우 CBP 사전심사를 통해 원산지에 대한 해석을 확보하거나, 사전심사 신청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관련 검토자료와 근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해 향후 세관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관리해야 한다. 관세율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직접 낮추기 어렵다. 반면 과세표준은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관리할 여지가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퍼스트세일(First Sale)이다. 제조자 → 중간판매자 → 미국 수입자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는 최종 판매가격이 아닌 제조자와 중간판매자 간 최초 판매 가격을 미국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간 유통단계의 마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절감 효과도 커질 수 있다.
Reconciliation 제도도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으로 수입한 이후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연말 가격조정이 발생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수입 당시 신고가격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CBP의 Reconciliation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하에 사후 가격조정을 반영할 수 있어 관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수출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가격이 관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 따라서 원가와 정상적인 이익 수준, 제3자 거래가격, 미국 수입자의 기능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법상 방어 가능한 가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관세 시대, ‘정확한 판단’과 ‘과세표준 최적화’가 핵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고관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앞으로도 관세율과 적용 대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히 관세율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고관세 시대의 관세 대응은 ‘얼마의 관세율이 적용되는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해, ‘어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을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 시장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면 관세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품목분류·원산지·거래구조·가격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고관세 시대의 관세 대응은 ‘얼마의 관세율이 적용되는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해, ‘어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을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 시장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면 관세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품목분류·원산지·거래구조·가격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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