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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업과 주주를 위한
      주요 세제지원 제도와 절세 포인트는?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 확대, 주주환원까지, 2026년 세제지원 제도는 기업의 경영 전략과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과 주주가 알아야 할 주요 세제지원 제도와 절세 전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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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세제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2026년 세제지원의 핵심 키워드는 ‘투자·R&D·고용 확대·기업 소득의 주주환원’입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어, 기업들은 주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R&D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 이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서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6년 7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형 에너지 분야(SMR 등)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혔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관련 제도 변화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눈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과거의 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는 대신,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만 제외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기업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도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중에 수령하는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가 시행되고 있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회수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활용 여부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세제지원은 법인세 신고 단계에서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투자·R&D·고용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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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2026년부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이 2024사업 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는 해당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특례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는 30%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고소득 투자자의 경우 상당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 또한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본 제도는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한시적 세제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세무상 효과와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을 감소시킨 후 그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입니다. 일반적인 이익배당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반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가 과거에 납입한 자본을 환급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상법상 회사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 초과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통상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및 배당을 결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와 달리 자본금은 유지한 채 준비금만 감소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투자원본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 형평 등의 문제로 인해 법인주주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자본준비금과 개인주주 중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중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정비됐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과다하게 적립된 자본준비금을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세무상 원본 환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결의 단계에서 감액 대상 준비금과 배당재원을 명확히 특정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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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x Knowledge Center 이재호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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