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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달러 환율이 1,530원까지 치솟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며 외환시장 안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31일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국내 증시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과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5월 31일까지 100%, 7월 31일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가 적용되며,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해당 과세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100%로 상향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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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포인트(Choke Point)’는 통로가 좁아져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본래 군사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등 경제 분야에서도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자, 에너지 이동이 집중되는 만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6년 1분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주목받은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당시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가가 급등했고, 국내 경제 전반에 부담이 확대되자 우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호르무즈 해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해상 교역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국내 에너지 수입의 약 80%가 이 해협을 통해 유입됩니다.
또한 대만 해협 역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힙니다. 해당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 23%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주요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해상 물류의 초크포인트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류 경로 다변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