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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PA 기반 관세,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 대응 전략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기납부 관세의 환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삼정KPMG는 ‘미국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와 국내 기업의 관세 환급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번 판결이 국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과 실무 대응 과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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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번 판결의 핵심과 현재 관세·환급 상황은 무엇인가요?

      미국 대법원은 2026년 2월 판결(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등)을 통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 부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수입 규제’ 문언만으로 행정부에 광범위한 관세 권한이 위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에 발표한 IEEPA 기반 관세 조치(예: 특정 국가 대상 ‘마약·불법거래 관련 관세’,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 등)는 효력과 집행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IEEPA 기반 관세에 한정되며,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제232조 관세나 중국산 제품 중심의 제301조 관세 등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관세는 직접적인 영향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 직후(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향후 15%로 관세율 인상이 예상됩니다. 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월 24일 이후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수출입전자시스템(ACE) 및 HTSUS 코드 운영을 조정했습니다. 즉, 2월 24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는 IEEPA 관세가 부과·징수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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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결 이후 2026년 3월 2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IEEPA 관세 사건에 대해 Mandate의 즉시 발령을 명령했습니다. 정부의 발령 정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하급심 판단의 효력이 곧바로 적용됐습니다. 이어 3월 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해 미청산 엔트리는 IEEPA 관세를 제외해 청산하고, 이미 청산된 건은 재청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원고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수입자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 구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환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절차는 CBP의 후속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단은 IEEPA에 한정되므로 제232조 및 제301조 관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업의 대응은 크게 계좌·서류 준비, 행정구제(PSC/Protest), 사법 구제(소송)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환급청구권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DDP 거래에서는 관세 환급권이 통관상 수입자(IOR)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통해 환급금 귀속과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필요 시 Foreign IOR 등록 또는 환급금 반환 구조를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환급을 위한 실무 준비가 중요합니다. ACE 접근 권한과 환급 계좌(ACH)를 점검하고, 통관 서류와 엔트리별 관세 납부 내역 및 청산 상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환급 수령 주체, 비용 처리 방식 등 내부 프로세스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셋째, 청산 상태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미청산 건 : PSC(사후정정신고)를 통한 수정

      ▲ 청산 완료 건 : Protest(이의신청)를 통한 환급 청구

      특히 Protest는 청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넷째, 리스크 점검과 사후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환급 과정에서 CBP의 검증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 통관 전반의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CBP의 CSMS 지침과 법원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과 환급 명령은 수입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지만, 실제 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기한 관리와 내부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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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상자문팀 김태주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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