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026년 2월 판결(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등)을 통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 부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수입 규제’ 문언만으로 행정부에 광범위한 관세 권한이 위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에 발표한 IEEPA 기반 관세 조치(예: 특정 국가 대상 ‘마약·불법거래 관련 관세’,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 등)는 효력과 집행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IEEPA 기반 관세에 한정되며,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제232조 관세나 중국산 제품 중심의 제301조 관세 등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관세는 직접적인 영향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 직후(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향후 15%로 관세율 인상이 예상됩니다. 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월 24일 이후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수출입전자시스템(ACE) 및 HTSUS 코드 운영을 조정했습니다. 즉, 2월 24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는 IEEPA 관세가 부과·징수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