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MG는 10월 2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미국, 멕시코,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영국, 체코 등 9개국의 비즈니스 환경, 세제 변화, 투자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해외 주재원 세무 이슈와 자회사 통합 세무 관리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세미나 후에는 각국 Korea Desk와의 1대1 미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 OBBBA와 MAGA, 한국 기업이 주목할 미국 투자환경 변화
관세청(CBP)의 기능 강화와 국세청(IRS)의 대대적인 감원은 2025년 현재 미국의 통상·세제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관세”를 통해 미국의 부흥(Make America Great Again, MAGA)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미국 현지화 전략 재정비, 관세 리스크 시뮬레이션과 절감 대책 등 불확실성의 뉴노멀을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종료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유지로 요약되는 에너지 세액공제 정책 변경, 연방 21% 법인세율 영구화, 보너스 가속상각 연장, 연구개발비 전액 당해 비용 공제 허용, 이자비용 공제 제한 완화 등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불리는 트럼프 2기 연방세법의 주요 변경사항도 살펴봐야 한다.
삼정KPMG는 10월 2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미국, 멕시코,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영국, 체코 등 9개국의 비즈니스 환경, 세제 변화, 투자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해외 주재원 세무 이슈와 자회사 통합 세무 관리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세미나 후에는 각국 Korea Desk와의 1대1 미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New York Tax 최원일 파트너(bchoi@kpmg.com) /Audit 이수연 상무(sooyeonlee@kpmg.com)
Los Angele Tax 구동근 파트너(donggeunkoo@kpmg.com) / Audit 곽 훈 파트너(hkwak@kpmg.com)
Atlanta Tax 홍정기 파트너(chong@kpmg.com) / Audit 정효식 파트너(hyosikjeong@kpmg.com)
#상품서비스세 단순화 및 세율 인하로 내수 소비 시장 확대
인도는 미국의 징벌적 상호관세(50%) 부과로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 역할로서 잠시 추춤했지만, 양국 간 무역합의(15% 수준)가 진행 중이며, 여전히 인구 14억 명을 넘는 자체시장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다. 또한 지난 8월에 발표 및 시행한 상품·서비스세(GST)의 단순화 및 세율 인하로 인해 내수 소비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 주변국(파키스타, 네팔)과 달리 안정적인 정치·상황으로(모디 총리 3연임 중)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연간 GDP 성장률 6~10%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GDP 기준으로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4번째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90년대 말 인도 진출에 성공한 현대차와 LG전자는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인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인도 자본시장에 안착했다. 이에 인도 시장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도 현지화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고객사를 위한 감사, 세무, 자문(법인설립 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세당국과의 조세불복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이외에도 법인 설립 시 일반 자문 및 정부 인센티브와 관련한 협상에서도 고객사 측의 자문 및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문지호 Director (jihomoon1@kpmg.com)
# 해외 파견 시 알아야 할 세무 이슈
임직원이 해외로 파견될 경우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며, 본국과 파견지국의 소득세 신고, 이중과세 방지, 사회보장제도 가입, 세법상 거주자 판단, 세금보전정책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파견자는 한국과 현지 양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각국의 과세 기준과 신고 절차를 이해해야 하며, 조세조약을 활용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면제 조항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장협정 등을 통해 이중 가입을 방지하고,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범위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기업은 파견 임직원이 세금 차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보전정책(Tax Equalization/Tax Protection)을 도입해 파견 전과 동일한 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정KPMG GMS팀은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고객사 확대를 목표로 세무 리스크 사전 진단, 환급 가능성 검토를 통한 비용 절감, 한국과 파견국의 세무 신고를 아우르는 원스톱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KPMG 전문가와 협업해 최신 해외 세무 이슈에 대응하고, 고객사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 기반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소현 전무(sohyeonjung@kr.kpmg.com)/ 이태호 상무 (taiholee@kr.kpm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