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으로 받은 코인, 과세될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래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드포크(Hard fork)’와 ‘에어드랍(Air drop)’이다. 하드포크(Hard fork)란, 기존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이 분리되며 새로운 가상자산이 생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일정 시점에 기존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새로 생성된 코인이 무상으로 지급된다. 한편, 에어드랍(Air drop)은 특정 시점에 일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다른 종류의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래다. 주로 가상 자산 재단이 마케팅이나 제휴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특정 코인을 보유한 이유로 다른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거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미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다. 가상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이에 무상으로 코인을 이전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1) 코인을 공짜로 받더라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배우자 간 코인 이체도 ‘증여’일까?
A씨는 오랜 기간 소득이 없던 중, 2017년 이더리움(ETH) 100개를 직접 매수하고, 나머지 900개는 고소득자인 배우자 B로부터 이체받아 총 1,000개의 ETH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A씨는 가상자산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시 이더리움을 배우자 B에게 이체했다. 국세청은 2024년 부동산 취득자금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소득이 없는 A씨가 보유한 1,000개의 이더리움 전부를 배우자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A씨는 “이체받은 코인은 빌린 것이며, 투자 위임의 성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세 심판원은 올해 초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을 유지했다. 즉, 가상자산의 이전이 단순한 ‘이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으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2)
# 해외 법인 통한 ICO, 국내 법인세 추징될까?
국내 IT 기업 C사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이 금지된 2020년, 싱가포르 법인 D를 인수한 뒤 가상자산 E를 발행해 ICO(초기 코인 공개)를 진행했다. 가상자산 E는 2021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2022년에는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되며 글로벌 유통망을 확장했다. C사와 D사는 해외 법인을 통한 발행이므로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23년 조사 결과 D를 사실 상 국내에서 운영된 내국법인으로 판단했다. D의 이사회 결의 당시 한국인 이사들이 모두 국내에 체류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두 가지 항목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추징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D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에게 가상자산 E를 600만 개 판매했으나 이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 하여 한국 국세청은 이를 익금산입하여 추징했다. 둘째, ICO 과정에서 마케팅 목적 등으로 사용했다는 약 2,200만 개의 가상자산 E에 대해서도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자산의 임의 처분으로 간주해 익금산입하여 추징했다.3) 결과적으로, 형식상 해외 법인을 통해 진행한 가상자산 발행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다.
# 코인은 세금이 없다? 가상자산 과세의 현실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단지 개인의 코인 양도차익(소득세) 과세만 2027년으로 유예되었을 뿐, 현재도 법인세·상속세·증여세는 과세되고 있다. 한국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어, 법인의 코인 발행·양도 등에서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또한 완전 포괄주의를 따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코인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또는 그로 의심되는 거래)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원칙은 비트코인, 알트코인뿐 아니라 NFT, 스테이블코인 등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달러나 유로화처럼 외화 거래 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를 계획하거나 보유 중이라면, “코인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래의 계획 단계부터 가상자산 세무에 정통한 조세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일 것이다.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07.25.
2)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5498, 2025.02.12.
3)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적부2024-0215,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