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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입 환경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 미도입·미집행을 이유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 조사의 최종 조치를 발표하고, 2026년 7월 24일(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국가별 추가관세 부과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중국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문제를 다루었던 제301조 조치와는 다른 성격으로,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물 수입금지 제도의 도입 및 집행 여부를 통상상 불공정 관행으로 판단하여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6년 3월 조사 개시 이후 조사대상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7월 23일 대통령 각서를 통해 최종 세율 및 면제 범위를 확정하고 7월 24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MFN 합산 12.5% 캡’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 부담이 없으며, 12.5% 미만인 품목은 총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차액만큼 추가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항공기 부품, 의약품 제조용 원료, 일부 원자재·농산물·광물 및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 품목 등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별 품목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최종 조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적용 방식과 면제 대상, 관세 중복부과 원칙 및 기업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기업들이 품목별 HTS 코드 점검, 원산지 검토, 관세 영향 시뮬레이션 및 절감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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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