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와 조선업에서의 협력,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등 여타 품목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규모는 총 3,500억 달러입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한·미 조선협력 분야에 활용됩니다. 조선협력 분야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4년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는 EU, 일본과 동일한 15%의 관세를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사라져 EU, 일본 대비 한국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합니다. 한편,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는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1일(미국 현지시각)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행정명령 발표일 기준 7일 후인 2025년 8월 7일 00:01 EDT부터 타결된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분리가능성(Serverability)’ 조항(명령 내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가 되더라도 전체 명령의 효력은 유지되게 하는 장치)도 포함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내 기업이 대미 수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