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신뢰로 완성하는 미래 금융의 퍼즐 Part 3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앞둔 지금,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 선점이 요구된다.
삼정KPMG는 스테이블코인 자문팀을 운영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을 고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 구조 설계부터 실행 로드맵까지 ‘올인원(All-in-one)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는 스테이블코인 시리즈 3편으로,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회계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운영적 준비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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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심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고변동성의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을 핵심 설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주목받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잠재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운영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만 스테이블코인은 지속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준비금의 상환성과 발행자의 자본 요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준비금의 건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과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환매 요구가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준비금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를 통해 즉각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발행사는 준비금을 단기 국채, 현금, 예금 등으로 구성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발행사의 자본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위험 대비 자본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다.

준비금의 분리 보관, 외부 감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준비금이 발행사의 일반 운영 자금과 혼합되어 운용될 경우, 투자자와 이용자는 해당 자산의 실질적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부실화나 자금 유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준비금은 신탁 계좌 등 별도의 계좌에 분리 보관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감사 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과 투명한 보고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서클(Circle)은 미국 대형 은행의 신탁 계좌에 준비금을 보관하고, 매월 회계법인으로부터 준비금 검증 보고서를 받아 공개한다. 테더(Tether) 역시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통해 준비금 내역과 유동성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감사는 준비금뿐만 아니라 실제 유통량도 검증한다.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수량과 블록체인 상의 유통량이 일치하는지를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행사가 준비금 이상의 토큰을 발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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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의 투명성은 규제의 기초

투명한 정보 공개는 모든 규제와 절차의 출발점이다. 발행자는 준비금 구성, 상환 정책, 기술적 위험 관리 계획, 보안 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이 누적될수록 스테이블코인과 이를 둘러싼 금융 생태계는 더욱 건전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금세탁 방지(AML)/ 고객 확인(KYC)과 기술적 보안 프레임워크의 강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초월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상, 불법 송금,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거래소는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이상 거래 모니터링, 스마트 컨트랙트 검증, 다중 인증 등의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적 설계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일부 플랫폼은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을 활용해 거래 내역은 검증 가능하면서도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회계적 분류 : 금융자산, 무형자산, 혹은 재고자산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회계적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다.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계약상 현금 흐름 권리와의 연계성을 강조해야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법적·계약적 권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면 단순 투자나 보유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공정가치 변동을 즉각 반영하지 못해 실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재판매용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보는 견해도 가능하지만, 이는 일반화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회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향후 법제화 방향에 맞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회계처리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시장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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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신뢰’ 위에서 완성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혁신과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다. 하지만 그 미래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엄격한 자본 요건, 철저한 감사·공시, 보안 강화, 그리고 회계 처리의 명확화라는 신뢰의 체계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시장 참여자, 규제기관, 이용자 모두가 이 원칙을 공유하고 실천할 때,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금융 퍼즐의 핵심 조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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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자문팀 최연택 상무
Tel. 02-211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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