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지난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와 조선업에서의 협력,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등 여타 품목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이번 호에서는 관세 전문가를 통해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살펴보고, 관련 방안을 모색해 본다.
Q. 한미 무역협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난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각),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일인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를 낮추기로 하고,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에너지 구매, 조선산업 협력 등을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소 설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도 추진됩니다.
이번 관세 조정의 핵심은 상호관세 세율 인하입니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기존 25% 관세는 15%로 인하됩니다. 다만, 한국은 FTA(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EU·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 관세율로 합의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축소됐습니다.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품목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고율 관세(약 50%)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새롭게 발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미국은 7월 31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새로운 관세율의 적용 시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8월 7일부터 신규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분리가능성(Severability)’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는 명령 내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전체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장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FTA 비체결국에 대한 최종 관세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EU는 기본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상호관세가 면제되며, 15% 미만일 경우 차액만큼만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일본은 기본 관세율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5%의 상호관세가 추가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번 협상의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협상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독일, 일본 등 경쟁국가(기업)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추가 관세 부담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이전가격 세무 리스크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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