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 핀테크 기술 혁신과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핀테크 육성 정책이 결합되어 결제·송금의 간편화와 다양화, 인증 및 신원 확인 기술의 발전, 슈퍼앱(Super App)을 비롯한 금융 플랫폼 간 경쟁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내 금융산업 혁신, 소비자 후생 증가, 핀테크 성장 등 성과가 컸다.
그러나 간편결제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 편중, 핀테크 투자 위축 및 양극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한계 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금융산업이 직면한 디지털금융의 핵심 이슈들을 재점검하고,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금융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망분리 규제 완화···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적극 활용할 때
201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도입된 금융권 망분리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이용 확대를, 2단계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등 규제 특례가 확대된다. 최종적으로는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을 통해 자율보안과 결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신규 서비스의 창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2024년 4월까지 예금·대출·보험상품 비교 추천,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금융서비스, 그리고 은행·증권·보험업권의 AI 기반 금융서비스 등 총 645건의 서비스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금융경쟁 새 국면에 접어들어
지난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플랫폼 결제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정산자금 보호 장치 마련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및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으로 등록 선불업자는 기존 89개에서 105개(2025.03.19 기준)로 증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결제 인프라에 대한 신뢰 확보가 사업 지속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한편, 2025년 3월 27일 접수된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는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2017년 이후 출범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확보 등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통 은행권 전반에 걸쳐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업계 전반의 경쟁 촉진과 이른바 ‘메기 효과’를 위해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예비인가 심사에서는 법령상 요건 외에도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25년 6월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이 금융산업의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가상자산, 마이데이터 2.0 통한 신사업 도모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데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활용하고,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사용하는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향적인 행보에 대응해 국내 가상자산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추진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산업 진흥을 위한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새롭게 전개될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마이데이터 시대에 대비한 금융권의 준비도 중요해지고 있다. 2024년 2월 기준, 중복 포함 약 1억 2천만 명이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며, 금융 자산· 부채·지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금융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 마이데이터 2.0을 기반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한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권 플레이어의 대응 방안은?
급격한 기술 변화와 함께 디지털금융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금융 규제도 혁신과 경쟁 촉진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융권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혁신적인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는 디지털금융 및 AI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전환과 사업 비전을 연계한 KPI(핵심성과지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고객 중심의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비금융사 역시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