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어떤 준비 필요할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로 명명한 연설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은 이 정책에 따라 25%의 추가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한국의 주요 산업,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Q.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번 관세를 발표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는 ▲미국 제조업 부흥(MAGA), ▲중국 견제(무역·기술·공급망),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내세워 철강·자동차 등 미국의 전통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며, 수입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생산과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무역 구조로 오랜 기간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관세(상호 관세 125%)에 대한 부과를 연이어 발표 중입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AI, 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 관련 중국산 제품과 희토류 등 핵심 자원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우위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데 이어, 2기 행정부에서는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주요 대응책으로 관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Q. 한국산 어떤 제품에 25% 관세가 적용되나요?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방침을 발표했으며, 한국산 모든 대미 수출품에는 4월 5일부터는 10%의 관세가, 4월 9일부터는 15%의 관세가 (총 25%)가 부과*되어 미국의 수입자는 해당 관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미국 수입자들은 새롭게 관세 부담을 지게 되었고, 이에 따른 미국 내 판매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출처 발굴 또는 미국 내 생산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호관세는 국가별·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예를 들어 같은 품목이라도 한국(25%)과 베트남(46%)의 관세율은 다릅니다. 또한, 제조공정이나 원재료 구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국산 원재료를 단순 조립해 수출할 경우 최대 125%의 관세 폭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재 15%의 관세는 90일간 부과 유예상태
Q.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까요? 타 국가 사례도 있을까요?
미국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수입자인 미국 법인과 수출자인 한국 본사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통해 불확실한 관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관세청(CBP)은 APA 합의 이익률 또는 TP 정책에 따른 물품별 조정가격을 수입 신고가격(FOB)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확정 가격이 없는 경우 수입 후 최대 21개월 내 확정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미국 법인은 관세 부담에 따른 손익 변동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 분리(Unbundling), First Sale 규정(최초 제조자 가격으로 수입 신고 가능) 등도 활용 가능한 전략입니다.1)
한국 본사는 트럼프 관세의 핵심 특징인 ▲비특혜 원산지 기준 과세, ▲특정 물품 함량 기준 과세에 따라, 원재료의 비특혜 원산지 정보 또는 철강 등 특정 물질의 함량 및 미국산 비중을 정확히 수집·관리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관세 최적화를 지원해야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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