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이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의 15%를 최소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Q1. 올해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주목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글로벌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140여 개국의 합의하여 도입되는 제도로, 개별 국가, 개별 회사별로 적용되지 않고, 연결 그룹 단위로 글로벌 차원에서적용됩니다. 연결매출액 7.5억유로(약 1조 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 그룹은 동일 국가에 소재한 여러 자회사들의 이익과 세부담을 합쳐 국가별 실효세율을 산정하고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 시 차액을 최종 모기업이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 가능성입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tax incentive를 받았는데,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그룹 차원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세금을 낮춰 투자를 유치하려는 치킨게임이 종식되고, 다국적기업들이 국가별 세제 차이를 이용해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증가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주목할 점은 제도의 복잡성입니다. 국가별 실효세율을 따질 때 각 자회사들의 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분모)과 법인세비용(분자)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조정을 거쳐 산정하여야 합니다. 국가에서 소재한 자회사들의 이익 등을 합산한다고 하나, 최종 모기업 입장에서 지분율이 30%에 안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나 펀드 등 투자 기업은 별도로 계산하는 등 다양한 특례가 존재합니다. 글로벌차원에서 통일성 있게 적용하려다 보니 제도가 복잡하고 법인세회계처리와 각국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나름 OECD가 고민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 배려를 했다고 하나 기업의 ERP 시스템 등 본사가 접근가능한 정보로는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40%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Q2.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서 관련 회계기준도 개정되었습니다. 당장 2023년 기말 재무제표 공시 때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 영향을 주석에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분기별 재무제표 상 추가세액 예상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비용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사전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2023년 주석 공시와 2024년 분기별 결산을 적시에 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분석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3년 실적 기준으로 영향 분석을 하면서 주석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존 본사가 보유한 정보 간의 괴리를 파악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자료를취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많은 경우 그룹차원에서 통일된 자료 취합 템플릿을 만들고 국내외 담당자 교육, 프로세스 설계, 필요 시 정보 취합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국가가 있으면 현지 과세당국과 재협상, 지배구조개편, 이전가격 정책 변경, 배당정책 변경, OECD 규정 또는 각국 입법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추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기존에 글로벌 이익 배분 및 조세 대응 전략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인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해당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없을지 살펴보고, 본사 세무팀이 국내 세무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에 대한 세무도 챙겨보는 글로벌 세무 관리 체계 구축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삼정KPMG에서 추산하기로 국내에 약 300개 그룹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문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는 그룹이 50개가 채 안 되는데, 올해 1분기 중 기업들의 분석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문사들의 업무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이른 시일 내 자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3. 베트남도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요?
OECD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설계할 때 모회사가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을 기본으로 하되, 각 국이 내국세법 상 최저한세를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부합되도록 도입할 경우 모회사 보다 우선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해당제도를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자회사가 소재한 A국 실효세율이 5%인 상황에서 A국이 적격소재국 추가세 제도를 도입한 경우 10%의 추가세액을 한국 모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A국 소재 자회사가 A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해당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즉, 베트남에서 발생한 추가세액은 한국모기업이 한국에서 납부하지 않고, 베트남자회사가 베트남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할 국가와 주체만 달라질 뿐 그룹차원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한편, 당초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입법안과 기존 세제 혜택에 대한 대체 보상안을 주는 입법안이 동시에 발의되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나 기존에 나온 대체보상안에 포함된 여러 안 중에서 어떤 제도가 우리 기업입장에서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베트남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발표된 대체보상안은 적용 대상 매출액, 투자규모 등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국내 기업 중에서는 소수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적용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비단 베트남뿐 아니라, 다수의 EU 회원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한국 세법만 고려하지 말고 각 기업의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도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Tax3본부 강성원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