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과세 제도가 시행된다. 필라2(Pillar 2)라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이다. 아울러, 최근에 기업들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롭게 시행 중인 제도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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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사외이사제도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先任)된 사외이사를 의미하는데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랍니다.

선임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의 가교 구실을 하고, 사외이사 중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해요. 아울러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진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경영진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고,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분석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요.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2018년 3월부터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최근에는 삼성이 삼성SDS와 삼성SDI에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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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의 거주지국 등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랍니다. 이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되었고, 이행체계에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어요.

11월 9일 기획재정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에요.

한편,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제도를 통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200여 개 기업이 한국 국세청에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