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진행해온 ‘맛있는 경제’가 ‘알쓸사전-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시사, 경제 용어 및 신조어를 두 개 선정해서 살펴보려 한다. 이번 호에서는 영국과 EU가 새롭게 합의한 브렉시트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전기차 등급제에 대해 알아본다.
영국과 EU(유럽연합)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속 협약에 합의했어요.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영국 총리와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윈저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개정한 ‘윈저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어요.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지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같은 생활권이라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시장에 남았는데, 이중적 지위 탓에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물품은 한 나라임에도 검역·통관을 거쳐야 했어요. 사실상 이 장벽을 없앤 것이라 보면 돼요!
협약에 따르면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길이 북아일랜드행(초록줄)과 EU행(빨간줄)으로 나뉘고, 인증업체가 초록줄로 보내는 물품은 국내 간 이동으로 분류돼 검사를 하지 않아요. 또한 영국 정부가 승인한 의약품 등은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할 수 있어요.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은 영국 정부가 정한다고 해요.
오는 12월부터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처럼 에너지소비효율(전비)에 따라 1~5등급의 기준을 매겨 표시하도록 한 전기차 소비효율 등급제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이는 자동차 업계가 효율 높은 전기차를 개발하도록 촉진하려는 목적인데요, 전기차에 등급제를 도입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이랍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이 전기차의 전비와 주행거리, 충전 소요 시간, 예상 전기요금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차 전비를 등급으로 분류해 표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아직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오는 6월부터 출시되는 전기차 새 모델, 12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전비를 기준으로 분류됐는데, 내연기관에서 쓰이는 연비의 개념을 전기차에 적용한 것이 전비인데요,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1리터당 주행가능 거리로 책정했다면, 전기차의 전비는 1kWh당 주행가능 거리로 분류돼요. 1kWh당 주행가능 거리가 5.9km 이상이면 1등급, 3.4km 이하면 5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죠.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은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1리터당 16km 이상의 주행가능 거리를 확보한 차량이라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