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COP’와 ‘손실과 피해’로 주목받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약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1월 20일 폐막했다.
COP27은 당사국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대표 결정문을 두고 막바지 협상에 진통을 겪으며 마감 시한인 11월 18일을 이틀 넘겨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했다.
이번 호에서는 COP27에서 다뤄진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COP27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고찰해본다. 또한, 국내 기업이 ESG 경영 방향성을 검토할 때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를 살펴본다.
COP27, 주요 논의 사항은?
‘COP’는 당사국 총회라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어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의미한다. 아울러 COP27의 숫자 27은 총회의 회차를 뜻한다. 이 총회는 1995년부터 매해 개최돼 올해 27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이집트의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됐으며, 주요 의제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안 유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 및 연간 1,000억 달러 지원 재확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기술지침 마련 등이다.
먼저, 당사국들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른 화석연료까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전원 동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생태계의 적응(Adaptation) 능력을 넘어선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와 추가 손실방지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설립에 합의하고, 향후 적응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방법론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진국이 COP16에서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의 적응 지원금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재확인하면서, 2025년 이후 새로운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도 시작했다.
한편, COP27에서는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공식의제로 채택됐다. 개도국은 해수면 상승, 태풍,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비경제적 손실 비용에 대해 선진국의 ‘지원’이 아닌 ‘보상’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총회에서 신규 기금 설립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끝으로 국제 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들이 논의됐다. 이는 탄소시장의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들을 의미한다.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초기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 사항 등이 일부 확정됐고,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의 인정 사업기간 및 감축실적 신청 절차 등이 마련됐다.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역사상 첫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1.5℃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고, 역사상 최초로 개도국이 지난 30년간 요구해온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합의를 이룬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2040년 이내에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기존 목표의식을 전 세계가 다시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손실과 피해 관련 신규 기금 설립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실효성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금 조성주체, 규모, 보상 범위 등의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총회를 위한 숙제로 남아있으며 단순히 별도 기금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선진국의 분명한 의지와 현실가능한 일정 수립이 중요할 것이다. COP27 최종 합의문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지구는 아직 응급실에 있다”는 말로 보다 과감하고 시급한 탄소 감축 대응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동참하는 기업들의 고려 사항은?
COP27 최종 합의결과와 주요 국가·기관의 Key Message를 종합할 때,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ESG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지속가능개발체제(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로의 전환, 탄소국경세 시행에 주목하여 ESG 경영의 방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EU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le Reporting Directive, CSRD)의 적용, 미국은 기후리스크공시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2025~2030년 내 ESG 공시 의무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로 나가 탄소 감축사업을 실시할 경우 기존의 청정개발체제가 아닌 지속가능개발체제에 기반해야 하며, 2023년까지 기존에 발급받은 크레딧에 대한 전환신청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적용업종이 추가된 EU의 탄소국경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그동안 탄소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왔던 EU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연방 정부 조달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요구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으로, 대외적으로는 높은 기후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기후 연구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주범국’으로 지목될 만큼 탄소 감축결과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개발과 내/외부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27 리뷰 -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Click!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