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등 세계적으로 ESG 공시기준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대응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려 한다.
Q1. ISSB 도입을 위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한국의 경우 각계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대응 속도는 더딘 편입니다.
다행히 지난 2021년 8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의 국내 도입을 위한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제언서를 발간하고,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24년부터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ISSB 기준을 제정하는 전 세계 14명의 위원에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가 선임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특수성 반영에 도움도 얻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차원의 ESG 정책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Q2. 현재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SG 공시 준비가 부족한 우리 기업들에게 국제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공시 규제는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ESG 공시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고민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ESG 공시 로드맵을 수립해 기업들이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SSB 기준 도입을 통해 국제적인 ESG 공시 강화에 대응하되, ISSB 기준에서 허용하는 국가별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첫째로,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연관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ISSB와는 별개로 중소기업용으로 단순화된 공시 기준을 준비하고,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조선업 등)에 대한 공시 매트릭스 보완, 다양한 이종 업종을 연결하는 국내 기업들의 공시 이슈도 미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 기후 영향 시나리오 분석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적용이 쉽지 않은 분야이기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실정에 맞는 실무적인 모범기준과 사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시 기한 단축을 위해 현행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시점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개 및 검증 시점의 변경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재무 정보 공시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공시보고서 작업의 편리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US SEC 기후공시 강화법안 중 몇 가지 조항들은 시사점이 큽니다. 공시 의무화와 제3자 인증 시점을 상장 대기업, 상장중소기업, 소규모기업으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한 것과 스코프3(Scope3) 탄소배출량 공시 관련해 다양한 실무부담 완화조항이 있는 점을 참고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칼럼은 지난 9월 26일 게재된 내일신문 ‘[김진귀의 ESG 경영]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공시기준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한 제언’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SG 정보공시/인증 리더 김진귀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