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규정안을 발표했고, 지난 3월 15일에는 유럽이사회에서 규정안을 대체로 수용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타협안에 합의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향후 기업의 대응책에 대해 국제통상 전문가 박원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Q1. CBAM란 무엇인가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전환기를 거쳐 2026년부터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의 직접배출 탄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BAM은 EU의 세수 확보 수단 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무역장벽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EU에서 강조하듯 CBAM이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이행 방안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올해 6월 최종 법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합의될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원안과 개정안의 차이점을 미리 숙지하여 2023년 도입될 CBAM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Q2.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추가됐나요?
개정안에서는 기존 규정안에서 제안한 5가지 품목 이외에 화학물(수소 등) 및 폴리머(플라스틱류)를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재배출량의 정의를 직접 배출량 뿐만 아니라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생산의 업스트림(원자재 부품)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안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의 전환기를 가진 후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제안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전환기 및 탄소세 부과 시기를 1년 단축시켜 2023년부터 2024년까지를 전환기로 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원안은 2035년까지 EUETS(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무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36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담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무상할당 비율을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할 것이라 언급됐습니다.
Q3. 기업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더 강화된 개정안의 적용범위 및 도입 스케줄, 그리고 올해 안으로 발표될 최종 법안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한 후 의무 사항에 대한 이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2년간의 전환기 동안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탄소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제품별 탄소량을 산출하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배출 관리, 측정, 배부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탄소배출을 감축시킬 시설 및 설비에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탄소배출을 고려한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재편 전략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칼럼은 지난 3월 21일 게재된 한국경제 ‘[삼정KPMG CFO Lounge]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더 강화됐다’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SCG 박원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