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뉴시스]

한·미 관세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보고서 발간

"반도체·의약품 수출 환경 '안정'"

 

지난달 30일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반도체,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MFN)가 적용되고 향후 대미 수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정KPMG는 4일 발간한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확보한 관세 인하, 전략 품목의 최혜국 대우, 그리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에너지 구매, 조선산업 협력 등을 포함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중 2000억달러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소 설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도 추진된다.

보고서는 이번 관세 조정의 핵심이 상호관세율 인하에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기존 25%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EU·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 관세율로 합의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축소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품목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고율 관세(약 50%)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새로운 관세율의 적용 시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신규 관세가 적용되며, 1일부터 7일 자정까지는 기존 10%의 상호관세율이 유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분리가능성(Severability)'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명령 내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전체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권(IEEPA)을 자의적으로 확장했다고 판결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또 FTA 비체결국에 대한 최종 관세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EU는 기본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상호관세가 면제되며, 15% 미만일 경우 차액만큼만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본은 기본 관세율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5%의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 김태주 전무는 "이번 협상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독일, 일본 등 경쟁국가(기업)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