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02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0일 개최

2025.02.10. [파이낸셜뉴스]

삼정KPMG 조세전문가 나서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 전해
기업 세무담당자 1500명 대상 웨비나 열어

 

삼정KPMG가 오는 20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등 투자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사업자나 법인이 자사 및 계열회사의 제품 등을 임직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업원 할인혜택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러한 할인금액은 종업원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된다.

또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원이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해당 인원의 인건비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투입시간만큼 안분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밖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하는 규정을 신설해 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벤처기업 주식인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적용 시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 요건도 완화됐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외에도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벤처기업 세제 지원 강화 등 투자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을 이해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