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한국경제]
국내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내부통제 관련 회계전문성 부족,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와 투자 관련 회계처리 등을 사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통제 절차를 설계·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16일 삼정KPMG는 'ACI 이슈 리포트: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두고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90곳으로 집계됐다. 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43곳, 검토에선 47곳이었다.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회계 전문성 부족, 범위제한,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자금통제 미비 등이 주요 비적정 의견 사유로 꼽혔다.
회계처리 영역에서는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 및 투자, 재고자산·공급업체·원가, 수익인식 등의 회계처리를 놓고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