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 [한국경제] 

삼정KPMG CFO Lounge

[한경CFO Insight]

삼정KPMG 박원 컨설팅부문 상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통해 시작되지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미 CBAM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요국가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BAM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환경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무결성, 합리성, 추적가능성, 정합성의 측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총 5단계에 걸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1단계: 제품 생산 전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 측정, 추적 및 집계 시스템 도입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집계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탄소발자국 측정 및 수집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생산 및 투입량까지 고려한 제품 생산의 전 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 집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성, 무결성 그리고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2단계: 회계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배부 방안 마련

규제 허용범위 내 원재료 입고 시점부터 완제품 생산까지의 탄소배출 공정을 파악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품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배부할 수 있는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탄소배출량을 보고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3단계: 제품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형태로의 탄소배출 데이터 구조화

제품의 자재명세서란 모든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상위 품목, 부품, 원재료 등의 사용량, 자재들의 상관관계 등을 목록화한 문서다. 이러한 형태로 제품 탄소배출 데이터의 구조화를 통해 생산에 사용된 각 자재의 수량, 금액, 탄소배출량 등을 관리함으로써 추적 가능성 및 실사 대응력 제고가 가능해진다.

4단계: 공급망 관리를 통한 탄소배출 투명성 확보

코로나19로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한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도입되면서 공급망 관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탄소배출량 보고 및 감축을 위해 제품의 가치사슬 상에 있는 공급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선제적인 공급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는 추적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5단계: 환경규제 전담 대응팀 구축으로 무결성 및 정합성 확보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해 데이터 및 증빙서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별 가치사슬의 추적, 온실가스배출량 산출, 검증 및 소명 등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환경규제 대응 전담팀을 사전에 구축함으로써 무결성 및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EU의 순환경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Battery Pass(배터리 가치사슬 이력추적 및 원재료, 탄소발자국 등의 정보를 제품에 연결하기 위한 플랫폼)’가 개발 중이며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일환으로 전기차 생산 촉진을 위해 ‘Battery Passport(배터리의 원재료 조달 및 생산의 대부분이 미국 또는 FTA협약국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처럼 EU CBAM 외에도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부터 전체 생산과정, 탄소배출 데이터 등 제품 관련 정보 추적 및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제품과 관련된 공급 및 생산 이력을 추적 및 수집하고, 나아가 그 데이터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 특히 상대적으로 인력 및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를 포함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타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및 협력으로 우리 수출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원활하게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U CBAM을 시작으로 도입될 각종 환경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정부 또는 기업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규제 대응의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인프라 구축, 대응 시스템 개발, 인력 지원 등 전 방위적인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