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Brief 11∙12월호
IFRS Brief 11∙12월호
IFRS 제·개정 사항과 관련법령, 유관기관 및 해외 동향을 알기 쉽게 요약한 2019년 IFRS Brief
-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 [IAS 39, IFRS 7, IFRS 9]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IBOR Reform)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존에 적용하던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 관계를 지정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자율지표 개혁에 영향을 모든 위험회피 거래에 대해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IASB 및 IFRS IC meeting 주요 내용 요약
>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IASB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서 취득기업의 회계처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취득기업의 비지배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거래에는 IFRS 3의 취득법을 조정해서 사용하는 현행가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장부금액을 허용하기로 잠정결정하였다
>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B는 회계추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회계추정 시에 사용된 측정기법에 투입변수변경이 전기기간 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투입변수 변경의 효과는 그 회계추정의 변경이며,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추정방법의 개발로 인한 회계추정의 변경은 오류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추정기법과 가치평가기법은 기업이 회계추정 시에 사용한 측정기법의 한 예임을 명시하였다
>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원가
해석위원회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원가는 IAS 38 무형자산 기준서의 적용범위라고 판단하였다. IAS 38에서는 교육훈련을 위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현황의 교육훈련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IFRS 16] 리스 – CVC 해상운송계약의 리스 정의
해석위원회는 CVC 해상운송계약이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어진 계약에서 선박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모든 의사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고객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선박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제시된 상황에서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선박의 사용의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리스를 포함한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 IFRS실무적용 해설 – K-IFRS 1116 리스 경과규정
새 리스기준서인 K-IFRS 1116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전환효과를 확정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최선의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무적용해설에서는 K-IFRS 1116의 전환일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경과규정에 대해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