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저널 11호’ 발간

‘감사위원회 저널 11호’ 발간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2017년 1월부터 매 분기마다 ‘감사위원회 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저널은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아우르는 감사기구 및 이사회 관련 사안에 대해 제도적·실무적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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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용되고 있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재무담당자의 책임이 커지고, 재무제 표의 신뢰성과 재무보고 절차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통제장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절한 개선과 운영이 요구됩니다. 2019년 올해부터는 자산2조원 이상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 사가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이 있는 최상위 지배기구이며, 회계 투명성 개선의 중요한 한 축임을 명확히 인식하면 서 감사위원회-내부감사조직-외부감사인 3자간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저널』 제11호에서는 2018년 사업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 은 기업들의 비적정 사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 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조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2018년 사업연도 주요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안건 조사 및 글로벌 감사위원회 안건 동향과의 비 교를 통해 국내 감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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