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7년 10월호

Korean Tax Update 2017년 10월호

2017년 10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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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뉴스

  • 국세청, 베트남 국세청 고위직 대표단, 한승희 국세청장 접견
  •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예규 및 판례

  •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증여재산인 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
  • 분양계약 해제 시 당초 산입하였던 익금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 사업연도 과세분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 등은 상품기획, 여행계약, 각종 비용 지급 등 여행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종교단체가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축전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함
  • 회생계획에 쟁점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반드시 평가기준일로부터 연속된 3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항공권 결제 후 미사용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종전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 다시 처분청이 과세 처분하는 경우 본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대상이 아님
  •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월할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설치에 따른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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