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저널 4호’ 발간
‘감사위원회 저널 4호’ 발간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지난 1월부터 매 분기마다 ‘감사위원회 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저널은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아우르는 감사기구 및 이사회 관련 사안에 대해 제도적 · 실무적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번 「감사위원회 저널」 4호에서는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전격 심의 · 가결된 개정 외감법에서 향후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조사 · 분석한 결과를 주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특집원고는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는 위해 기업 내부의 통제장치(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 외부의 독립적 감독장치(외부감사인), 임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내부고발제도)가 모두 균형 있게 개선 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첫번째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의 의의와 이에 따른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에서는 개정 외감법 중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핵심인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회계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독립성 있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활동 보장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제고’에서는 개정 외감법 중 감사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 선임과 활동에 관한 주요 개정(①주기적 지정 감사제와 예외대상 ②표준 감사시간 도입 ③감사인 선임절차 강화)을 소개하고, 동법의 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이 어떻게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이들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론 논의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분식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의무 및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에서는 개정 외감법 중 분식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의무 강화와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연계하여 다루었습니다. 더불어, 내부고발 제도 (Whistleblowing Program)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 보장과 합리적 보상, 감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 투명한 사후처리가 필수적임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호는 국내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지원조직의 유무를 전수조사 한 결과와, 올 상장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관련 분석도 이번 호에 수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는 실제 연구 사례를 가지고 모기업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모범규준 상에서만 권장되나 선진 이사회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사회 · 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회 구성원의 평가 활동에 대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또한, 2017 Global CIO Outlook : Navigating Uncertainty (불확실성 시대에서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CIO)의 내용도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김유경ACI 리더는 “금번 개정 외감법과 관련한 사안으로 경영진∙ 외부 감사인∙감독당국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에 관심을 기울여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유의미해질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내부통제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함을 인지하고, 관련 주체 모두가 협업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개선에 대한 해법으로 감사기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삼정KPMG ACI는 감사위원회 저널 발간, 교육,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감사기구의 역할을 내실화하고, 기업과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